버팀목 자금 특별 대출 신청하는법
2021년 1월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도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지자체*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추가로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사업장에 지원된다.
신청은 총 12개 1금융권 은행들과 지방은행인 하나,국민,우리,농협,신한,기업,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행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행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에서 이행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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