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대통령의 박근혜 씨들에게 뇌물죄 등에 추궁 당한 삼성 그룹 경영 최고인의 삼성 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52)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 고법은 18일 징역 2년 6개월(구형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박 씨와 오랜 지인 최순실 씨(각각 징역 20년, 18년 확정)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으로 지원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사건을 담당한 특검은 이 씨가 모두 약 298억원(약 260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줬으며 213억원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씨는 풀려났다.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 중 일부는 유죄로 보고 심리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86억원이 뇌물액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와 별개로, 네티즌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냐 마냐에 대해서 댓글에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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