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시려는 분들과, 결혼은 했지만 자가가 없는 분이시라면 여기 주목!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無주택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가 그 해당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비교적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LH임대아파트 빼고는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자격 해당
요건 있는 자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전세 계약할 집을 직접 알아본 다음 LH,임대인
입주자가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지역별, 임대상품별로 전세금 지원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1~2%의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신혼부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I형) 그리고 (II형) 크게 나뉘어진다.
신혼 부부 전세 I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배우자가 소득은 90%이하)
신혼 부부 전세 Il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은 120%이하)
※보유자산, 자동차등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19년도 기준
- 총자산은 2억80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입주자격
여러가지 자격 중 공통요건은 無주택입니다.
- 혼인신고 후 기간 7년이내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必)
임대기간
l형 최대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ll형 최대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을시 최대 4회 재계약 하여 최장 10년)
전세지원금 한도
임대조건
( l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 ll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20%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1~2%의 금액
I형 같은 경우 보증금은 최소 걸어야 되는 계약이므로, 만약의 구한 주택의 전세가 8천만원
이라면 8천만원의 5%금액인 400만원을 내야된다.
ll형 같은 경우 8천만원의 20% 1600만원을 내야 된다.
신청 방법
국민토지주택공사의 청약 홈페이지인 LH 청약 센터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입임대-전세임대 밑에 청약신청 칸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매입임대/전세임대 칸을 클릭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칸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에 해당 되는 곳에 (사는 지역 / 사는 구/군) 을 선택 후 진행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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