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LH신혼 부부 전세 임대 계약에 대한 모든 것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과, 결혼은 했지만 자가가 없는 분이시라면 여기 주목!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無주택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가 그 해당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비교적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LH임대아파트 빼고는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자격 해당

요건 있는 자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전세 계약할 집을 직접 알아본 다음 LH,임대인

입주자가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지역별, 임대상품별로 전세금 지원한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1~2%의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신혼부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I형) 그리고 (II형) 크게 나뉘어진다.


신혼 부부 전세 I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배우자가 소득은 90%이하)


신혼 부부 전세 Il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은 120%이하)


※보유자산, 자동차등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19년도 기준

- 총자산은 2억80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입주자격

여러가지 자격 중 공통요건은 無주택입니다.


- 혼인신고 후 기간 7년이내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必)


임대기간

l형 최대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ll형 최대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을시 최대 4회 재계약 하여 최장 10년)


전세지원금 한도



임대조건



( l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 ll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20%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1~2%의 금액


I형 같은 경우 보증금은 최소 걸어야 되는 계약이므로, 만약의 구한 주택의 전세가 8천만원 

이라면 8천만원의 5%금액인 400만원을 내야된다. 

ll형 같은 경우 8천만원의 20% 1600만원을 내야 된다.


신청 방법

국민토지주택공사의 청약 홈페이지인 LH 청약 센터

(https://apply.lh.or.kr/)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입임대-전세임대 밑에 청약신청 칸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매입임대/전세임대 칸을 클릭합니다.


혼부부 전세임대 칸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에 해당 되는 곳에 (사는 지역 / 사는 구/군) 을 선택 후 진행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점

일반 주택, 연립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와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내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발품을 파셔서 해당 주택에 대한 것과, 건물주와 LH신혼부부 전세 임대를
한다고 미리 말씀 해두셔야지 계약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