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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실수로 잘못 입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수로 잘못 입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폰안에 은행이 들어와있다면? 요새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예전에 은행에가서 직접

처리하여야 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고 간단하게 은행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가끔씩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입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 뱅킹이 훨씬 많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보내는데, 키패드를 잘못 눌러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을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 ATM기에 성격이 급하신분들은 후딱후딱 계좌번호 입력해버리고 

그대로 송금해버리는데 잘못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은행이 있어서 영수증을 들고 바로 해결하로 가십니다. 하지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한 순간 채권은

수취인에게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 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은행)에 연락을

취해 착오 송금 반환 청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오입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 반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착오 송금을 수취한 수취인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면 빠르면 다음날에서 늦어도 4~5

안으로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송금자와 수취인을 중개역할 기능만 한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혹시나 착오 송금 반환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전액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오송금한 내돈을 수취인이 함부로 쓸수도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은행은 단지 중개만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신용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잘못 입금한 돈

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송금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돈 다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연락이 닿지않는 경우에는 , 최종적으로는 법적소송을

통하여야지만 내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수로 보낸 돈이라고 해도 송금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 보험공사에서는 착오 송금

구제를 통하여 80%만을 반환해주며 나머지 20% 예금 보험공사에서 소송비 등 다양한 이유로

금액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에서, 그리고 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압류계좌에 잘못 입금하였다면?


혹시나 잘못 보낸 돈이 압류계좌 또는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는 권리관계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공탁신청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잘못입금했는데 압류계좌라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포기를, 어느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공탁 신청을 하여서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