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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사람마다 퇴직금의 받는 금액과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으로 인하여, 실직

으로 인하여서 일 수 도 있고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회사 재직중에도 퇴직금을 당겨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거기에 다른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중간정산 : 지급일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1)2012년 7월26일까지는 퇴직연금중간 정산이 자유로웠으나 현재는 아래의 사유만 중간정산 가능


2)서류 보관기한 :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5년 까지 보관


   1.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사유별 증빙서류 회사에 제출

                (근로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2.실행자 : 근로자의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통해 지급 요건에

                신청 당사자가 해당하는지 확인 및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

이 줄어드는 경우


- 정년55세 이상의 직원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재고용기간 1년이상)


       단,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가능,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분 지방관서에 신고/ 지원금을 받기위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지원금은 최대 5년간 지급 )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 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래와 같이 알아보자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이어야 함


   -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가능)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주택구입 증빙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만 가능)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  전세자금 증빙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 당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 필요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요양 및 부양가족 증명 서류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 증명 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중간정산 신청시로부터 최근 5년)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증명 서류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서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기본 구비서류 및 임금피크제 증명 서류  (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임금피크제 실시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은 별도 고시

   - 기본 구비서류(자체 양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천재지변에 의한 주거시설 피해 증명 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행해준 피해사실 확인서

      천재지변에 의한 인적 피해 증명 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행해준 피해사실 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사망 또는 실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요양 의료비 청구시 알아야될 사항


1. (퇴직금)중간정산/(퇴직연금)담보제공,중도인출 사유인 "요양 비용(의료비)"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범위를 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미용,성형,건강증진(주사 등),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는 중도인출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2. 요양(의료비)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시 최소비용 요건 신설

1)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 소요될때만 의료비 사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 임금총액은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의미함

다만, 직전 1년간 임금총액이 더 낮을 때는 직전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증빙 필요)

3) 임금총액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4)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임금총액은?

-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 : 1000만원을 10개월간 수령 --> 1000 / 10 x 12 = 1,200만원

5)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간임금 총액은?

-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계산함

6) 의료비 산정 및 신청

- 모든 의료비가 아니라, 6개월 요양 사유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의미함

- 신청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1개월 이내만,장기 시에는 내역必)

- 본인이 부담한 총 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 장기 요양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장기 요양 중에는 상관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