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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하여


많은 신혼부부 및, 자식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의 결혼 자금을 구하는 일이

빈번히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전세자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결혼식 자금이 부족한 커플들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다. 우선 이율이 엄청 싸다는게 큰 장점이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식 및 자녀의 혼례(결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위하여

융자한도

1,250만원 한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매우중요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혼예정자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융자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그리고 최종심사 통과 후 서류작성은 IBK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