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신혼부부 및, 자식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의 결혼 자금을 구하는 일이
빈번히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전세자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결혼식 자금이 부족한 커플들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다. 우선 이율이 엄청 싸다는게 큰 장점이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식 및 자녀의 혼례(결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위하여
융자한도
1,250만원 한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매우중요
▶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결혼예정자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 결혼후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융자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그리고 최종심사 통과 후 서류작성은 IBK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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